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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폐렴 유행에 호흡기 실손 ↑…“보상 제외 잘 살펴야”

독감·폐렴 유행에 호흡기 실손 ↑…“보상 제외 잘 살펴야”

기사승인 2024. 01.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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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어린 자녀 B양이 새벽 내내 열과 기침으로 잠을 자지 못하자 집 근처 소아과를 찾았고, 약제 처방과 함께 비타민 수액 처방을 받았다. A씨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수액은 실손 처리가 된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실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상이 안된다'는 안내를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관련 실손보험 청구가 늘면서 비급여 주사 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타민 등 비급여 주사제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들은 치료와 상관없는 단순 영양 수액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2일 국내 상위 A 보험사에 따르면 작년 1~12월 누적 기준 호흡기질환 실손보험 지급액은 2109억원으로 전년(1018억원) 대비 107.2% 급증했다. 2년 전인 2021년(768억원)과 비교하면 2.7배 불어났다. 월평균 손해액도 2021년 64억원, 2022년 85억원, 2023년 176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마스크를 벗자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질환 환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8~2022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약 87만명으로 전년보다 91배 폭증했다.

보험업계에선 호흡기질환이 증가하는 만큼 가입자들이 실손 보험 청구 전에 보장 내역 등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A씨처럼 독감과 폐렴에 걸려 비타민 수액을 처방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 목적 외에 단순 영양 부족, 면역력 감소 등 비급여 주사제 사용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실손 처리가 된다며 비타민 등 영양 수액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료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치료와 상관없는 비타민제나 영양제는 보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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