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플랫폼 제재 늦추면 질서 회복 어려워”

“플랫폼 제재 늦추면 질서 회복 어려워”

기사승인 2024. 01. 24. 12: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기자간담회
독과점 차단 위해 법 제정 꼭 필요
불공정 행위 이후 신속한 사후 규제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로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막으려면) 조사를 마치고, 심의가 끝난 후 시정조치를 할 즈음에는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가 돼서 기업 분할 명령 빼고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거의 어렵다"며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제정이 미뤄지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그만큼 절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 처장은 이날 구글의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가 국내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원스토어를 밀어낸 사례를 들며 "노골적으로 구글이 원스토어의 시장 활동을 방해해 시정조치가 들어갔을 당시엔 이미 원스토어의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사례로 "플랫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변형된 운영체제(OS)를 만들려고 했는데 구글이 그걸 못 만들게 저지를 했다"며 "결국 구글의 모바일 OS 점유율은 98%가 됐다"고 덧붙였다.

육 처장은 "독과점이 있으면 가격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는 곧바로 가격 인상과 연결된다"며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통용되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바로 자국 소비자 후생 저해를 막는 것"이라며 "이 같은 대원칙을 공유하며 100년 넘는 경쟁법 발전 역사에선 역외적용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경쟁력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은 후 다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그게 회복이 되겠느냐"며 "사실상 국내외 차별없이 새로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반독점국(DOJ) 모두 (일각의 생각과는 달리) 자국 기업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내리는지를 보면 기업분할이라든지 구조적 조치 등을 내리는 등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땐 자국 기업이라 해서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또 하나 강조할 것은 플랫폼법은 일명 '타다금지법'과 같은 사전규제 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정기업을 두는 것일 뿐, 불공정행위 이후 사후규제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용되는 네 가지 불공정 행위(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자사 우대·끼워팔기)를 막는 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기업 혁신을 방해하는 게 아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이미 제한되는 행위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탈(VC) 등에서 플랫폼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엑시트 시점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 대상에 오를 플랫폼 기업은 벤처 육성에 영향을 끼칠만큼 작은 단위의 규모가 절대 아니다"며 "말그대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끼치는 기업이 지정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플랫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