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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기사승인 2024. 01.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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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 저버려 비난 가능성 커"
조민 "처음엔 억울했지만 깨달아…의사면허 반납"
공판 출석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처음에는 억울했다. 의사의 꿈 이룬 건 온전히 저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다. 저와 같이 교수가 부모가 아니라면 특목고 유학반 출신이 아니라면 인턴십 기회를 공유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서류를 기초로 제가 얻은 것을 노력 유무를 떠나서 내려놓기로 했다. 변호사 만류에도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면허도 자진 반납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마지막으로 저와 제 가족 일로 우리사회 분열은 없었으면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제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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