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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금융 관행 손질…제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금감원, 불공정 금융 관행 손질…제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기사승인 2024. 01.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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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공정 금융 관행을 손질한다.

30일 금감원은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회사 등)은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취급 비용 등의 보전 명목으로 0.5~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2금융권이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으로 인해 보장 제한 기간(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금감원이 2017년에서 지난해 5월까지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자사 승환 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계약이 약 3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금융 소비자 간 합의 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2건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도 금융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비한다. 대출받은 차주의 범죄피해 사실이 객관적을 확인될 경우 금융사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모범사례, 내규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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