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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구조 기존 47개 사업 2개 주축사업 전환…창업성장(팁스)·기술혁신사업 기존 예산 활용해 100% 지원

R&D 구조 기존 47개 사업 2개 주축사업 전환…창업성장(팁스)·기술혁신사업 기존 예산 활용해 100% 지원

기사승인 2024. 01.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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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설명회' 개최
중기부,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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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R&D(연구개발) 구조를 개편한다.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2023년 R&D는 47개 사업과 기후기금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기술혁신개발·창업성장기술개발 2개와 예타사업, 평가·운영 사업 10개, 단기현안, 유사·중복 등으로 사업 폐지 20개, 나머지 19개는 비R&D 성격, 사업기간 만료 사업 등이다.

올해 사업비 감액·기업 관련 사업은 22개 사업으로 유지 2개, 폐지 20개다. 22개 사업의 예산·과제수 현황은 유지사업은 2023년 8064억원, 올해 9549억원으로 전년대비 1485억원이 증감했다. 폐지사업(20개)은 2023년 5984억원, 올해 2146억원으로 전년대비 3838억원이 감액됐다.

협약변경 대상은 올해 사업비가 75~80% 반영된 기술혁신·창업성장기술개발 2개 유지사업은 해당 사업에 이미 확보된 예산(2023년 대비 1485억원 증액)을 활용해 협약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한다. 최종 협약변경 필요사업은 폐지되는 20개 사업의 2477개 과제에 대한 2054억원 감액분이 해당된다.

중기부는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중기부 R&D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글로벌 협력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등 주제별 방향을 도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3개 주제별 워킹그룹의 자문위원 10명을 1차로 인선했으며 향후 추가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간사를 맡아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R&D 구조 개편의 임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2023년부터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하버드대학교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

오 장관은 이날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 다음으로 2023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지급한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협약 대비 부족 금액에 대해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3년간 5.5% 이자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감액 시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5.5%의 이자 총 1650만원을 감면한다.

또한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의 3책 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고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며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 중기부는 이런 보완방안을 토대로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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