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임실군의원, ‘생활임금제도 도입·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건의

기사승인 2024. 02. 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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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_제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폐회)
임실군의회 정일윤(비례대표) 의원
전북 임실군의회 정일윤(비례대표) 의원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과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정 일윤 의원은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렵고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본래의 제도 목적에 대한 달성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 전국단위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추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그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으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긴축재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며 우리 사회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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