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 어르신 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출동

기사승인 2024. 02. 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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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 서비스 대행…노인복지+ 취약계층 지원 두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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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세밀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사업으로 어르신 가구의 잔고장 수리나 교체 등의 서비스를 6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홀몸 어르신 댁의 형광등이나 수전, 방충망, 문손잡이 교체 등 간단하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은 생활 소모품 전반에 대해 작업자가 직접 방문해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올해 '홀몸노인 가구 잔고장 출장수리'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약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고,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검토한다.

이 사업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둔 자활기업과 복지기관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담당해, 이웃을 돕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1인 가구다. 다만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 주택 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임대 주택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처인노인복지관, 기흥노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에게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각 구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다. 어려움에 부닥친 홀몸 어르신을 위한 제보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보를 받은 노인복지관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소모품의 고장 여부를 확인한 후 생활소모품의 수리와 교체를 담당하는 자활기업에 출장을 요청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3개구 노인복지관과 자활기업인 '한우리건축'과 협약을 맺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홀몸노인 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는 작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에게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각 구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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