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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목격자 행세한 30대 입건

음주운전 사고 후 목격자 행세한 30대 입건

기사승인 2024. 02. 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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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한 경찰에 목격자 행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나는 목격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을 운전자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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