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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李 출마 선언 후 법카로 식사 대접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李 출마 선언 후 법카로 식사 대접

기사승인 2024. 02.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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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배씨 항소 기각돼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검찰 "김씨와 배씨 공모해 기부행위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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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는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의 1심과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김씨의 최종 법카 유용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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