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앞서 징역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 상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전날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판결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2심도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