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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적용 처벌 불가”

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적용 처벌 불가”

기사승인 2024. 02.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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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했으나 2심 유죄 판단 뒤집어
대법원11
대법원/박성일 기자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임원은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11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935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창립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결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하려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임원 등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처벌 조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의 규정을 따로 갖고 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조합 임원을 도시정비법 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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