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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디스플레이, 임금 협상 두고 노사 갈등 커지나

삼성전자·디스플레이, 임금 협상 두고 노사 갈등 커지나

기사승인 2024. 0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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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오늘 1심 선고<YONHAP NO-457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들이 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교섭권을 가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지난 14일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 2.5%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임금 인상률 2.5% 외에 2건을 더 제시하면서 협상 결렬은 보류됐다. 다만 노조는 이에 더해 사측에게 휴가 증가 안건과 조합원만을 위한 추가적인 안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28일까지 사측이 교섭안을 전달하지 않으면, 교섭 결렬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대비해 '단체행동'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도 가동한다. 이번 임금 교섭에서는 작년과 올해 교섭을 병합해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는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 등 평균 임금 인상률 4.1%로 책정됐으나, 노조 공동교섭단이 반발해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지난 15일 사측과 5차 교섭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달 1일 1차 교섭 이후 5차 교섭까지 사측이 교섭안을 가져오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 인상률 5%를 요구한 상태다. 또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률과 무관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과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대표이사)과의 만남도 요청했다.

사측이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중노위 조정 신청도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중노위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조정 기간을 갖는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조는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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