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최대 1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4. 02.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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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홍성군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다.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과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군은 오는 10월까지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감축 실적 산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누적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를 참여 시점부터 참여 종료 시점까지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신청은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URL을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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