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청정수소 인증제 본격 시행…청정수소만 입찰 허용

정부, 청정수소 인증제 본격 시행…청정수소만 입찰 허용

기사승인 2024. 02. 29. 14: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산업부·에경연,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올 6월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3월4일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 예정
산자부4
오는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작으로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인증제 운영방안과 올해 시범사업 참여방법 등을 공개했다.

청정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수소를 말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6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만 허용하기로 했다. 때문에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사업자만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6월 수소법 개정으로 동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청정수소 인증시험 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와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오는 3월 중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정수소 인증제 절차는 '설비심사→인증서 발급→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한다. 현장심사는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 데이터 기반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인증제 시행에 앞서 오는 3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이 있는 사업자들에 청정수소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해주는 '예비검토 컨설팅'과 본인증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추진하는 '시범인증'을 시행한다.

또 내년까지 '청정수소 인증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설비확인 및 인증신청, 인증서 발급, 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물질수지 속성을 고려해 생산, 수입, 판매 및 말소 등 단계별로 인증서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되어 기업들의 대규모 청정수소 투자가 촉진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비롯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양·다자 수소협력 강화, 글로벌 수준의 수소 규제 및 안전기준 확립 등 수소경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