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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송영길도 신당 창당…“재판 영향 주려는 행보”

조국 이어 송영길도 신당 창당…“재판 영향 주려는 행보”

기사승인 2024. 03. 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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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6일 소나무당 창당·조국 총선 출마 저울질
'무죄추정 원칙' 따라 출마시 피선거권 박탈 불가능
"재판 회피하려는 행보, 법원이 강단있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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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밖의 시선이 곱지 않다.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이 이러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이 국회를 피난처로 삼아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인 '소나무당'이 6일 창당한다. 이날 예정된 돈봉투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가 "정치할 기회를 달라"며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된다.

그런가 하면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장관은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행법상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실형이 나오더라도 제도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은 다음 순번이 물려받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를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2021년 바뀐 대법원 예규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력 정치인을 법정 구속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재판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이 안 된 조 전 장관과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인 김만배씨 사례를 들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구속시키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상당히 반감되고 법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형사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도 법원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역시 "무죄추정이라는 대원칙이 있다 보니 두 사람의 출마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2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대법원 예규 개정 이후 판사 재량이 넒어졌는데 특권층에는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시킨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정치인들은 도주우려가 없다 이유를 들기도 하는데 실상은 국회로 도주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꾸짖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사람이 국회를 피난처로 삼아 진행 중인 재판을 지연하거나 실체를 감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역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게 자명한 사실"이라며 "(신당 지지율을 보면) 조 전 장관은 비례대표로 나온다면 당선된다는 것 아닌가. 재판을 회피하려는 행보에 대해 법원은 강단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두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국민의 민도나 성숙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법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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