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위탁사업 부실한 관리·감독‘ 김동연 지사 해명 요구

기사승인 2024. 03.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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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받은 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재임용 문제점 질타
수수료율 10% 이상 수의 계약건에 대한 감사와 소명자료 요청
고준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이 13일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논의를 위한 정담회 자리에서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경기도 위탁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논의를 위한 정담회 자리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짚는 등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재임용된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어 올해 첫 의회 임시회에서 판매시설의 선수금 회계 처리 문제와 경기도 관련 부서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판매품의 수수료를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요율로 받지 않고 모든 시설에 대해 차별화해, 판매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수수료율 10% 이상의 수의 계약건에 대한 감사와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 밖에도 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당해 집행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불용하고 물품 구매내역도 선수금으로 달아놓은 항목과 일치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매하는 등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50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조례상 시설장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을 하는데 견책을 받은 시설장을 다시 임용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경기도 예산이 마치 '장부 식당'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선수금 운영 문제를 잘못 관리·감독한 관계부서에서 문제를 소명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행정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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