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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라·개인땅을 멋대로…유진 또 불법

[단독] 나라·개인땅을 멋대로…유진 또 불법

기사승인 2024. 03.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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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
사유지 1884㎡ 중 약 89%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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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로고, 레미콘 차량 /유진기업, 연합.
유진그룹의 국토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도로법 위반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국유지인 경기도 파주시의 구거(溝渠)와 개인 산지를 불법 전용해 토석을 채취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담당 기관인 파주시는 지난 11일 유진기업에 '산지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7-2번지와 산110번지 등 산지 2필지와 금곡리 산128번지 등 구거 1필지를 불법 전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인 금곡리 산17-2번지는 유진기업이 소유하고 있지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유진기업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총 면적 893㎡(약 271평) 가운데 100%를 훼손해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돌을 채취한 것으로 파주시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곡리 산110번지는 유진기업이 아닌 개인 최모씨 소유지이지만, 유진기업은 이 또한 개인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금곡리 산110번지의 총 면적은 1884㎡(약 571평)로, 파주시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이 중 약 89%에 해당하는 1670㎡(약 506평)를 불법 훼손했다.

구거인 금곡리 산128번지는 국유지라 이 또한 파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진기업은 구거의 약 1522㎡(약 461평)를 불법 점용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콘크리트 배합기로 추정되는 시설물 2개와 가설 건축물 1개가 있었는데, 2013년 불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기업 불법전용 산지
유진기업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7-2(붉은선 안)가 산지임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돌을 채취하는데 사용하고 있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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