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수시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4. 03.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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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가사 도우미 지원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은 2024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군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전업적 여성농업인에게 농어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다.

또 1일(8시간) 임금 7만9000원 기준 85%(6만 7150원)를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업의 일시 중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영농·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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