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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콧물·해열제 사재기 의혹 약국 57곳 시정명령

복지부, 콧물·해열제 사재기 의혹 약국 57곳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4. 03. 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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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 이어져 피해"
약국
/연합.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후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콧물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 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삼아제약)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 의심이 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조제기록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재고를 쌓아두거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실질적 도매행위에 해당한 약국이다.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 정지 등 추가 행정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복지부 측은 전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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