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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탐사] 이재명·유재석도 당한 ‘사칭 광고’…“플랫폼·정부 적극 나서야”

[아투탐사] 이재명·유재석도 당한 ‘사칭 광고’…“플랫폼·정부 적극 나서야”

기사승인 2024. 04.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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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황현희 등 피해 호소
보이스피싱 규정, 플랫폼 책임 요구
구글·메타 문제 해결 위해 움직여
벌금형등 도용 범죄 예방 장치 필요
온라인 사칭
온라인 사칭 피싱 광고 화면/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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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진경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로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들이 만든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이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인다. 사기범들과 AI(인공지능)가 이름을 바꿔가며 써놓은 글이니 부디 속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이·황현희 등이 소속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을 1개 지우면 다음 날 10개의 사기 계정이 새로 생겨난다"며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피싱 범죄를 개인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연예인·기업인 등 유명인의 이름·얼굴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식경영인 백종원, 방송인 유재석 등도 이러한 사칭 광고 피해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범죄의 경우 1차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이들이 네이버 밴드, 카카오 오픈채팅방 등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의 경우 자체 신고 채널을 마련하는 등으로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피해 규모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9월~12월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1452건으로 피해액은 12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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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미경 강사./연합뉴스
◇ 이재명·유재석도 당하자…'플랫폼 공룡' 구글·메타도 움직여
온라인 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유명인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아울러 단순 금융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미경 강사는 22일 유사모 기자회견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의 얼굴 도용을 시작으로 유튜브까지 내 사칭 계정이 수십개"라며 "모든 직원이 아침부터 삭제 조치를 해도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역시 "이런 범죄가 횡행해도 플랫폼은 그 과정에서 받은 광고료를 도로 털어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플랫폼 규제 및 처벌 조항 신설 등으로 사칭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유튜브·페이스북 모두 돈을 받고 광고를 올리는 구조인데, 충분히 검수를 하지 않은 광고에 중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모니터링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 조항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가 투자로 보여지며 투자 실패로 규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 해외 플랫폼들도 부랴부랴 나서기 시작했다.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광고 정책 페이지에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에는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만이 담겨 있었다.

메타 역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메타코리아는 사칭 광고 모니터링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사칭 계정 및 기타 사기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며 사칭 광고 주의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구글이나 메타가 현재까지 관련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왔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광고를 위한 허위 계정을 구별하고, 그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사칭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명의도용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0년 온라인에서 사칭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나친 형별권 확대라는 이유 등으로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일반 명의도용에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하면 위화력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며 "명의도용이 지속될 경우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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