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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힌다… “정확성 측면 옳은 정책”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힌다… “정확성 측면 옳은 정책”

기사승인 2024. 04. 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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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
유학, 영주, 결혼 이민 등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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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해외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국인이 모은 건강보험 재정에 외국인이 '무임승차'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국내 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이 지난 외국인·해외장기체류자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년에 약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정책의 정확성 측면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라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의 유예를 뒀는데,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이원화돼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 개선은 정확성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족 등 피부양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혜택을 누렸다.

그러다 보니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놓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혜택을 받으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 말 기준 건보 외국인 가입자 132만명 중 52%(68만명)에 해당하는 중국 국적 가입자의 경우 재정 적자가 229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 적자 규모 폭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국민 정서를 반영한 일부 정치인 등은 해당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받은 보험급여를 대조했을 때는 계속해서 흑자를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8~2022년 재정 수지는 총 2조2742억원으로,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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