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의료대란] ‘휴학계’ 던진 의대생 전날 7명…누적 1만355건

[의료대란] ‘휴학계’ 던진 의대생 전날 7명…누적 1만355건

기사승인 2024. 04. 03. 12: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대
연합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전날 던진 의대생이 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주말 제외) 거의 매일 100명 이상씩 늘었던 데 반해 전날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교, 7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355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1%이다.

전날 신청자 중 1명은 기존에 휴학계를 냈으나 이번에 재신청해 중복으로 간주해 누적 집계에서 제외됐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부분 의대는 4월에도 개강 연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1년(2학기) 수업 일수를 30주 이상 확보하면 돼서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