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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제3자’에 불과…‘각하’”

법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제3자’에 불과…‘각하’”

기사승인 2024. 04. 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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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의대 교수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신청인적격 없어"
변호사 "대학총장이 소송 내라는 것"
'승소 가능성' 점친 재판 '각하'
전공의 집단행동...강대강 대치<YONHAP NO-3358>
지난달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전날 전의교협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지, 이 사건을 제기한 의대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권리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을 권리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정적인 정보로 시험을 준비할 권리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정책을 바로잡을 권리 등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수험생(응시생)의 원고적격(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며 "고등교육법은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학년도의 1년10개월 전 발표된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어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대학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해 상급 법원의 차원 높은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라며,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이 낸 사건에서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전날 전의교협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의교협 소송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전날 "예상했다"면서 의대생,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심리 중인 다른 집행정지 신청 역시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들 중 두 가지 사건은 각하됐고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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