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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4. 04. 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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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심사위원 4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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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에서 특정 업체엔 좋은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4명 가운데 시청 공무원 A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준정부기관 직원 B씨에게는 입찰 참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 참가업체들의 수천억원대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을 지낸 국립대 교수 주모 씨 등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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