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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보다 싸게 팔아요” 리딩방 환불 빙자 코인 사기 주의보

“코인 시세보다 싸게 팔아요” 리딩방 환불 빙자 코인 사기 주의보

기사승인 2024. 04.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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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재단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니 B코인지갑사이트에 가입하면 시세의 30% 수준으로 B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이 직원은 허위의 국내유명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해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B코인지갑사이트에서 보유코인 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실제 지갑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가상자산지갑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짜 사이트였다. B코인은 매도가 불가능했고, 업체직원은 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허위의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고 설명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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