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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빌리지’에도 패스트트랙 도입…“재개발·재건축 속도”

국토부, ‘뉴빌리지’에도 패스트트랙 도입…“재개발·재건축 속도”

기사승인 2024. 04.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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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허가 기간단축·인센티브 제공 원스톱 처리
사업 기간 크게 단축
화면 캡처 2024-04-09 083805
정부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도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단독·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럴 경우 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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