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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피해·스트레스까지…사장님 두 번 울리는 ‘소액 절도’

금전피해·스트레스까지…사장님 두 번 울리는 ‘소액 절도’

기사승인 2024. 04.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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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절도사건 해마다 증가세
비대면 확산 속 무인점포 범죄 2배 ↑
경찰 집중단속 포함안돼…상인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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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주점을 운영 중인 A사장은 지난달 설치한 CCTV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거래처 직원이 자신의 가게 냉장고에서 자연스럽게 안주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사장은 "거래철 사람이라 애매하다.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B사장은 동네 알코올중독자로 보이는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수차례 소주를 훔쳐가는 것을 적발해서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 중"이라는 B사장의 하소연에 한 누리꾼은 "신고 추천 드린다. 무인매장 운영 중인데 절도 신고했더니 가족분과 연락이 돼 합의했다. 절도 한 두 번 봐주면 계속된다"고 조언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절도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경찰 신고도 애매한 사안들이 많아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도, 절도, 생활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상가 등 침입 강·절도, 노상 강·절도(각종 치기 범죄), 장물 취득·유통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확대를 차단하고 신속·집중 수사와 경찰서간 공조 등을 통해 고위험 사건을 조기한다는 게 경찰의 목표이지만 집중 단속 대상에 '소액 절도 사건'은 포함되지 않아 지역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강·절도 사건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9년 28만7257건 △2020년 26만5148건 △2021년 23만2018건으로 감소세다. 특히 지난해 발생 건수는 19만106건으로 2022년(23만4517건) 대비 4.13% 줄었다.

하지만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 △2022년 8만666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늘어난 국내 무인점포 절도 범죄도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1년(3~12월) 3514건에서 2022년(1~12월) 601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이 액수나 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강도 및 절도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성이 큰 강도나 직업적, 상습적 침입 절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기는 하나, 대상과 피해금액에 제한을 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사안에 따라 소액, 초범, 미성년자 또는 생계형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즉결심판 또는 훈방으로 감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생계형 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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