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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확정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확정

기사승인 2024. 04.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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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열고 여권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사진)방심위 머릿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또 MBC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도 소위 의결대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 위원 전원 동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 안건은 한동안 보류되다가 외교부와 MBC간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올 1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됐다. 방송소위는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방심위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위원들의 반대 속에서도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앞서 MBC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로도 방심위로부터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다. MBC는 올해 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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