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열람 시작…“서명부 부정은 어떻게?”

기사승인 2024. 04.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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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말 청구인 서명부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추진위 제공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건에 대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선관위에 접수된지 넉달만에 공개열람이 개시가 지난 25일 시작됐다.

26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남원시장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는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법령이 정한 남원시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유권자의 15%인 1만154명을 넘긴 1만1639명의 서명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회·공무원 무시 △이중당적 △왜곡된 춘향영정 제작 및 주도했던 남원문화원장에 대한 시민의장 수여 △허위학력 기재 △재산신고 불분명 등을 이유로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주민소환 절차가 첫발을 뗀 건 전북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서명부를 법적 요건만큼 확보하지 못해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서명부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서명까지 도용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또 해당 피해자의 경우 도용된 사례도 기존 주소와 현 주소를 각각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명 도용을 한 주민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거기에서 (대리) 서명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 또 서명한 사람이 아내 서명을 대리로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서명들과 자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동일필적, 허위서명 의심 서명부를 취합해 추진위 측에 보완명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 보완 기간은 10일, 이후 재차 보완서명으로 분류되는 서명부는 무효처리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은 오는 5월 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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