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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노무현 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 논란

[국감 이슈]“노무현 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 논란

기사승인 2010. 10. 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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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3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감사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의 공직윤리점검반을 확대개편해 ‘정부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으로 바꿔놓았다”며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실제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그 규모로 볼 때 사실상 새로운 사정기관의 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출범 당시 있을 수 없는 위법한 인사와 함께 어느 정도 예고됐다며 당시 총리실의 방조 내지 조장이 없이는 이러한 불법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속된 이인규 전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다음날인 2008년 7월22일 노동부로부터 총리실 파견을 명령받았으나, 실제 공직윤리지원관에 임명 발령받은 것은 같은 해 12월 15일이었으며, 5개월여 동안 권한도 없는 무보직 상태에서 각종 공문서를 전결처리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국기 문란 행위로 효력을 상실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이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 요청, 차적 조회용 단말기를 들여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차적을 조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근거로 차적조회가 노무현 정부에서 1645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707건이 각각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리실은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사심의관실이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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