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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파트 동 대표 30세 이상 65세 이하 제한은 ‘차별’

인권위, 아파트 동 대표 30세 이상 65세 이하 제한은 ‘차별’

기사승인 2013. 02.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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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A아파트의 동 대표 나이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과 10월 A아파트에 사는 양 모씨(74)와 김 모씨(76)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문조사를 통해 ‘30세 미만 65세 초과인 자는 아파트 동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며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간 견해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동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입주민의 50% 이상이 나이 제한에 찬성했고 과거 노인 연령대 위주로 이뤄진 대표단의 업무 부실이 지적된 적도 많았다”고 나이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65세라는 특정 나이 이하에 해당해야 업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이보다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1.8%이며 2017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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