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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원본 보관 추정 5~6명 출국금지 조치

‘성접대 동영상’ 원본 보관 추정 5~6명 출국금지 조치

기사승인 2013. 03. 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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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동영상 원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사업가 A(52)씨의 지인 박모씨 등 5~6명이 출국 금지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가 박씨 등에 대해 29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중 김 전 차관 등을 제외한 박모씨 등 5~6명만 받아들여 법무부로 보냈다.

출금 조치가 취해진 사람 중에는 지난해 12월 중순 A씨가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빌려준 외제차를 회수해달라고 부탁한 박모씨, 그의 부탁에 따라 차를 실제로 회수한 운전기사 박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D건설이 2011년 공사를 수주한 대학병원의 전 원장, 윤씨가 분양한 빌라를 2002년에 헐값에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윤씨와 억대의 현금 거래를 한 전직 경찰 관계자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금된 인사들의 신원 및 혐의 내용은 수사 기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지인 박씨는 운전기사 박씨가 차 안에서 빼낸 물건 중 윤씨의 별장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A씨의 지인 박씨나 운전기사 박씨가 원본 동영상을 보관하고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복사본을 A씨에게 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는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여성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것으로 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본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이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최근 보냈다.

김 전 차관은 “별장에 가본 적이 없으며 성 접대를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사채업 등을 하는 박씨는 A씨와 윤씨가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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