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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경찰 수사 두고 의견 갈리는 검찰

‘별장 성접대 의혹’ 경찰 수사 두고 의견 갈리는 검찰

기사승인 2013. 03. 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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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확정 안 됐는데 중계방송식 수사” vs “경찰 수사 위축시켜선 안 돼”
검찰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국내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건설업자 윤 모씨(52)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소위 ‘중계방송식 수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A검사는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윤씨와 함께 거론되는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중계방송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마치 ‘마구잡이로 털면 하나는 걸린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로 전환하기 전인 내사 단계에서부터 성 접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고 검찰 소속·출신 몇몇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경찰의 공개적인 수사가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A검사와 같은 검찰청 소속 B검사는 “실제 혐의가 상당 부분 포착됐다면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수사내용을 공개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혐의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내용을 지나치게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수사내용 공개에 따라 실명이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접대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되며 지난 21일 사퇴한 검찰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경우 ‘성접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 등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 ‘자극적인 성접대 내용’에만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태도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검찰청에 근무하는 C검사는 “지난 2011년 중국에서 일어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의 경우 말초적인 성적 소재들로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결국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흐지부지됐다”며 “별장 성접대 사건도 그와 비슷하게 요란하지만 정작 실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남녀가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맺는 2분 남짓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유력 인사를 겨냥해 동영상 판독에만 매달리며 궁금증을 자극하다 화질 불량 등으로 동영상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자 뒤늦게 수사 방향을 특혜 여부 등으로 전환한 상태다.

C검사는 “정말 ‘별장 성접대’를 근거로 관련자들을 처벌하려면 (윤씨가) 공사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얻는 등 이득을 본 게 있는지,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등 객관적인 사실을 중점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며 “성접대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 ‘자극적인 내용’은 수사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D검사는 “한 사람의 검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 진상규명’이 우선인 것 같다”며 “경찰이 성접대를 포함해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게 우선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부수적인 문제는 경찰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종결 이후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진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지휘에 나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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