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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임금피크제 도입 3년...포스코 제도현황은?

[100세 시대] 임금피크제 도입 3년...포스코 제도현황은?

기사승인 2013. 04. 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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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 1년간 연구과정 거치며 제도 안착 기틀 다져…정부 홍보 필요
포스코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포항 파이넥스복합발전소 현장에서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제공=포스코

아시아투데이 이유나 기자 = 포스코는 2011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2년 연장하고, 정년퇴직 후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2년간 재고용을 실시해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였다.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임금피크제 담당자는 “제도 도입을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노무비 부담 증가요인을 완화했다”며 “고연령 직원들은 좋은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고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규모 유지가 가능해 노사가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당시 포스코는 국내 철강사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철강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국내 철강 조업의 안정유지와 해외 프로젝트 조업 지도와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숙련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포스코는 당시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에 대한 니즈가 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도의 첫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적정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을 결정하는데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스코는 성급히 제도를 실시하기보다 제도 도입 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도입 전 1년여의 연구과정을 거쳤다.

포스코는 ‘노사합동 정년연장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했고 타사 사례 조사를 통해 포스코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과정을 통해 포스코는 연령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생산성 변화·라이프사이클별 생애소득 지출규모 등을 감안해 52세부터 근속이 증가하더라도 임금이 상승하지는 않고, 56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최종 결정했다.


당시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는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직원들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시 퇴직급여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포스코는 임금피크제를 신청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과 함께 52세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직원 찬반투표 결과 71.5%의 찬성률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전 직원 1만7000여명 중 현재 3000여명이 임금피크제 혜택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60세 정년법제화 추진 실현이 가능하려면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고연령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많은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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