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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사고시 보험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자동차 사고시 보험 유의사항 안내

기사승인 2013. 04. 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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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11일 소개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를 폐차했다면 사고 직전 기준으로 차량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과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낸 취·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살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자신의 자동차가 출고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었으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출고 후 1년 이내면 수리비용의 15%, 1~2년 사이면 10%를 받는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지급되는 렌트비는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사고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돈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고칠 수 있을 경우엔 30일 한도로 수리를 마칠 때까지, 고칠 수 없으면 10일이다.

차를 빌리지 않았을 때는 같은 종류의 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드는 금액의 30%를 준다.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는 사고로 운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업손해(휴차료)를 배상한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고치는 기간을 곱한 금액을 주며, 지급기간은 비사업용자동차와 같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다.

더 낸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다. 단,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내고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으로 내야 할 금액이 줄었을 때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현재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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