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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이재현 CJ 회장 소환조사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이재현 CJ 회장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3. 06.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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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3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회장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이병석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신봉수 부부장 검사가 진행했다. 

해당 조사실에는 영상녹화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변호인이 입회한 만큼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오전 조사를 마친 오후 12시20분경 이 회장은 야채죽과 주문한 도시락으로 신 부부장 검사와 함께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한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검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이 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과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액수가 크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들과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서 비자금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 모 부사장을 구속 만기일인 26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 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해 김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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