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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군인 정년 60살로 늘어난다

장기복무 군인 정년 60살로 늘어난다

기사승인 2014. 01. 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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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연령·근속·계급 조기전역 문제 해소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앞으로 장기복무를 하는 직업 군인들도 정년이 60살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3일 여야 의원 28명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년 제한이 있는 직업 군인들의 정년이 연장돼 조기전역으로 나타나는 고용불안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복무 군인들의 사기진작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소방공무원은 2008년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살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직업군인들은 연령·근속·계급 정년으로 조기전역을 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경제활동 수명이 짧다.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전역하게 되는 직업 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간의 형평성과 군인들의 직업안정성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급별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정년인 중령 53살, 소령 45살, 대위 43살, 상사 53살을 장기복무 군인인 대위~소장의 장교와 준·부사관에 한해 일반공무원과 같이 60살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군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계급별로 근속기간을 제한하는 근속정년인 소령 24년, 대위 15년 등을 폐지해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유지와 직업 안정성 보장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또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준·부사관과 장교의 첫 임용 연령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희망 근로연령 증가로 정년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난 박근혜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연장 검토가 제시된 만큼 개정법률안을 적극 추진해 장기복무 군인의 사기증진과 직업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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