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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재테크]주류·화장품 저렴하게 사는 법 ‘세관공매’ 인기

[틈새재테크]주류·화장품 저렴하게 사는 법 ‘세관공매’ 인기

기사승인 2017. 09.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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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나 가방, 주류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세관공매’를 통해서다. 일반인들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입찰하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알뜰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공항세관은 여행객들이 주류나 화장품 등 1인당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구매해 들여온 뒤 관세를 물지 않을 경우 압류해 보관한다. 일정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을 공매로 처분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세관공매다.

일반적으로 면세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낙찰된다. 세관공매로 물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할인되기 때문이다. 최대 6회까지 유찰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최초 가격의 반값이 되는 셈이다. 고가의 물건일수록 할인금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공매에 나오는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와인 등 주류뿐만 아니라 의류,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대상이다.

세관공매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압류품 중 ‘개인’으로 구분된 물품만 입찰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1명이 품목당 3개 이하, 전체 10개 이하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세관공매는 1개월간 보관한 물품에 대해 감정가격을 매긴 다음 공매 10일 전쯤 공고를 내 진행한다.

공매에 참여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해야 한다. 물품조회, 공매 참여까지 가능하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업무지원’-‘체화공매’ 메뉴에 접속하면 공매 예정인 물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 있다면 해당 입찰일에 맞춰 입찰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때 입찰 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입찰 결과는 당일 오후 1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공매예정가격 이상을 기재한 입찰자 중에서 최고 금액을 기재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낙찰된 경우 잔금을 입금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보관 창고 등에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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