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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에도 발목잡던 관련인 등록제 개선한다

연대보증 폐지에도 발목잡던 관련인 등록제 개선한다

기사승인 2019. 04.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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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의무를 다할 경우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관련인정보 등록제는 연대보증 폐지에도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연대보증 제도는 작년 4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법인 대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할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되면서 이 정보는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CB)에 공유돼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됐고, 결국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영인이더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시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등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상거래신용지수(Paydex)를 새로 도입한다. 상거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보증심사 등에 활용하는 한편, 민간 CB사 등에 데이터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다.

혁신성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한 새로운 보증심사 제도는 연말까지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이후 1년동안 연대보증 면제 신규 보증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신용기업 비중이 4.4%포인트 증가하는 등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제도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친화적인 ‘혁신금융’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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