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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우정청,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보험’판매

충청우정청,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보험’판매

기사승인 2015. 11.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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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우체국 행복보험인 ‘나눔의 행복보험’과 ‘만원의 행복보험’을 다음달 22일까지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때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 시에는 실손의료비를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1만원이다.

우체국 공익재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나눔의 행복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1인 가구와 시설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별도의 가입심사(직종이나 건강상태 무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승재 충청우정청장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kr)나 우체국 보험 콜센터(1599-0100) 및 지역 우체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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