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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정기획위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사승인 2017. 05.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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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한주 분과위원장<YONHAP NO-1883>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이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규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에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또 “그동안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원자재 비용 인상만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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