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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줄줄이 무죄 취지 판결…고민 깊어진 檢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줄줄이 무죄 취지 판결…고민 깊어진 檢

기사승인 2018. 12. 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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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심 판단 기준 모호…사실상 불가능한 것 요구”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대거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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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줄줄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2일 검찰 안팎에서는 주관적 요소인 양심과 신념을 심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깊고 진실한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특정 종교단체에 오랫동안 다녔다는 이유로 양심이 깊다고 판단할 수 없다. 진실한 양심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가름할 검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들을 면밀하게 수사해 실제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거부자들의 사생활과 살아온 과정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법원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A씨는 “어느 수준까지 수사해서 법원으로 넘기면 양심이 깊고 진실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다”며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사상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사기관이 판단하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이 있다고 검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5)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내는 등 모두 34건의 유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이와 상반되는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하급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9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27) 등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주지법도 지난달 2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57명을 대거 가석방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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