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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상시집배원과 동일 업무 수행…노동자 해당”

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상시집배원과 동일 업무 수행…노동자 해당”

기사승인 2019. 04.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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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도 상시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에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택위탁집배원은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하고 일정 기간 근무상황부, 인계인수부 등을 마련해 근태를 관리했다”며 “PDA에 입력되는 배달 정보를 통해 업무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위탁집배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에 관해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며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담당집배원에게서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담당구역에서 배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유씨 등은 재택위탁집배원을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시·특수지위탁집배원과 동일하고, 재택위탁집배원의 계약해지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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