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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산입기준, 빨리 합리화해야

[사설] 최저임금 산입기준, 빨리 합리화해야

기사승인 2017. 07.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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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정해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의도지만 그런 임금 규제가 없었으면 존재했을 일자리를 파괴한다.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진정으로 어려운 처지의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다. 선진국 축구공 제조업체가 저임으로 후진국 어린이들을 착취한다면서 한때 이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드셌다. 그렇지만 이런 저임 일자리의 유일한 대안이 구걸과 매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책정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물가상승률보다 너무 높게 책정해서 일자리 파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는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을 14.6% 대폭 인상하지만 일자리 파괴효과를 막기 위해 평균상승률보다 커진 부분을 3조원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렇지만 정부가 민간의 임금을 지원하는 선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저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대기업 생산직이 혜택을 받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계산에 기본급과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 일부 수당만 포함되기 때문에 초임 4800만원 정도를 받는 대기업 생산직도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로 분류된다고 한다. 근로자들의 처지는 세금을 낸 이후의 임금총액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저임근로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의 의도와 동떨어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수혜라는 기이한 현상 이외에도 외국인-내국인 노동자의 급여가 역전되고 9급 공무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등 여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숙식비를 고정적으로 받지만 숙박비는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숙식비까지 포함하면 내국인 노동자들의 총 급여가 외국인 근로자보다 작다고 한다. 9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임금 속에 어떤 것을 포함할 것인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지만,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기업부담을 알기 위해서라면 임금 속에 기업이 근로자 대신 내는 각종 사회보험금까지 포함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처지 개선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급여들을 최대한 포함시켜야 한다. '통상임금' 속에 규칙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판결도 근로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한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역설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 기준부터 합리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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