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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굴착·터널 공사 영향 평가해 땅속 안전지킨다

[기고] 굴착·터널 공사 영향 평가해 땅속 안전지킨다

기사승인 2017. 09. 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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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9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4월 말 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특별시민’이 개봉했다. 영화에서 대형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한 장면이 꽤나 인상 깊었다. 스크린을 통해 본 충격적인 모습은 싱크홀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기에 충분했다.

싱크홀은 석회암층이 지하수나 지표수와 만나 녹으면서 형성된 공간이 상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시설물의 노후화 또는 굴착 공사 등으로 지반이 가라앉거나 땅속 공동(空洞)이 지표면까지 확대되는 ‘인위적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도심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한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2015년 1036건을 기록하며 1000건을 넘어섰다. 지반침하 현상의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날로 커졌다.

다행히 지반침하 발생은 점차 줄고있다. 2016년에는 833건이 발생해 2015년 대비 20%가량 감소했다. 올 상반기 지반침하 건수도 358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2015년부터 운영한 지반탐사 전담팀이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반탐사 전담팀이 땅속 공동을 발견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지반 침하가 발생하기 전 공동을 미리 메움으로써 지반 침하를 예방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반침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4년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전문 인력과 탐사 장비를 보유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의 지반침하 예상 지역에 대한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지하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하 안전영향평가’는 10m 이상 굴착 공사나 터널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10m 이상 지하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사업 승인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사 안전관리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

착공 후에는 ‘사후 지하 안전영향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시공 중 예상하지 못한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는 지하 공간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지반침하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해 차단하는 ‘예방적 대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공동(空洞)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 요인들을 하나둘씩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지하 안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하개발 사업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실제 정책을 집행할 때는 작은 형세까지 세밀히 살펴 한 수 한 수 집중해야 한다. ‘착안대국 착수소국’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하 안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떨쳐 지길 바란다. 나아가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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