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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극적타결’ 한중어업협상…강력한 실천의지가 중요

[기자의눈] ‘극적타결’ 한중어업협상…강력한 실천의지가 중요

기사승인 2017. 01.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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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한·중 어업협상이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29일 자정무렵 타결됐다. 해를 넘어갈 것만 같았던 이번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해양수산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극적타결’이란 표현을 쓸 만큼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의 우리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검문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화재 및 선원사망, 물리력을 동원한 중국 선원들의 저항에 위협을 느낀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 등 숱한 사건·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협상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중앙·지방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의 승선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한 최창살·철망 등의 시설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추가됐다.

무엇보다 의미 깊은 것은 그간 어획강도가 커 서해 수산자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불법조업도 많았던 쌍끌이저인망어선을 비롯해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4년 만에 감축하게 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2013년 이후 중단된 한·중 수산 고위급 회담을 격년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치어방류 등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당국 및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키로 한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양국간 수산부문 상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그간 완고한 입장을 보이던 중국 정부를 설득해 자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토록 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등 양국간 노력이 비단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은 우리 수산당국이 주지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적극 협조키로 한 중국 정부의 계도 노력이 실제 자국 어업인들에게 제대로 못미치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모처럼 우리 수산당국이 보여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앞으로도 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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