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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청소년 범죄, 어리다고 봐줘야 하나?

[기자의눈] 청소년 범죄, 어리다고 봐줘야 하나?

기사승인 2017. 09.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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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사회부 기자
피투성이가 된 한 여중생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성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불과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범죄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분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14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점차 극악무도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으로 들끓고 있지만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소년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또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2007년 개정된 법안으로 현재 청소년의 성장속도와 교육환경,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10년 전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며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형법에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보고, 이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관용을 뛰어넘는, 소년범을 보호하는 법이 남아 있는 한 초법적인 이들의 범죄행각을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미성숙한 소년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들이 오히려 범죄에 쉽게 빠져들고 더욱 잔인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청소년 범죄 양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점차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한없이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의 실수로 판단하지 말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 적용을 통한 일벌백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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