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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LS전선 등 전선업체 과징금 32억 낸다

‘짬짜미’ LS전선 등 전선업체 과징금 32억 낸다

기사승인 2017. 01. 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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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LS전선 등 6개 전선업체가 대기업 건설사의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 관련 ‘짬짜미(담합)로 과징금 32억을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전선·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대한전선·코스모링크 등에 과징금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 LS전선은 사업자들의 합의내용에 따라 낙찰 후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S전선은 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가온전선 순으로 주문자위탁생산(OEM) 발주해, 이익을 배분했다.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선 대한전선·넥상스코리아가 담합으로 각각 178억9900만원, 55억원의 물량을 수주했다. 이들은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대가로 다른 사업자에게 OEM 방식으로 나눴다.

공정위는 넥상스코리아에 6억6300만원, 대한전선에 6억1200만원, LS전선에 5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온전선에는 5억500만원,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에는 각각 4억4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전선업체 담합에 대한 제재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KT가 발주한 UTP케이블구매 입찰 관련 8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48억9100만원을 매겼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15억6500만원, 가온전선 10억9800만원, LS전선 7억7100만원, 대한전선 6억7300만원, 동일전선 5억6400만원, 코스모링크 1억9800만원 등이다.

지난 2015년 6월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13개 전선업체가 과징금 총 111억 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액수는 일진전기 30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S전선·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 등이 10억원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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