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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지침 행정예고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지침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7. 0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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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자사 상품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상품의 종류 등의 내용을 표지등록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표지부여 내용을 담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구매 전에 리콜·인증 등 상품정보 제공부터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신청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원 등 69개 기관의 피해구제 종합 신청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기업이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종류를 정하게 된다. 등록정보 종류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등 개별법에서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 가운데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을, 화장품의 경우 성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을,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품질보증기준 등을 등록하면 된다.

또한 표지사용 기준 및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공정위는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지침으로 기업이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표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기업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침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바코드(유통표준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향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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