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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연기금 코스닥 증권거래세 면제로 투자 촉진한다

[코스닥 활성화]연기금 코스닥 증권거래세 면제로 투자 촉진한다

기사승인 2018. 0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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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2017년 4월 28일) 이후 거래가 크게 증가했으나 코스닥시장은 다소 정체돼있는 상황”이라며 “코스닥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강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투자자의 거래 참여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겠다”며 “이는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따른 국민들의 노후자금 확충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기금의 투자 대상에 코스닥 주식도 포함되나 실제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선 등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연기금 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5점)을 확대해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늘릴수록 운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연기금에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 MMF 등에 편중된 연기금 투자구조를 주식·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관운용사의 성과평가 개편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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